하학열 고성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지난해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천원, 2013년 소득세 392만8천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이 내용을 빠트렸다.
공보물은 선거구민들에게 2만6000여부가 우편으로 발송됐고 당시 상대방 후보의 지적에 따라 선거 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체납세액이 452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됐었지만 결국 벌금 120만원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고성군은 이채건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군수 선거는 하반기 10월 28일 재선거를 하게 된다.
예비후보 신청자 등록은 8월 16일이며 후보등록 신청은 10월8·9양일간이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