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5-06-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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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일자 5면 의창구청 6급 공무원 체포 기사 중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조합장은 올해 2월 구속기소된 조합장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본지 5일자 5면 의창구청 6급 공무원 체포 기사 중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조합장은 올해 2월 구속기소된 조합장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