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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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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배경·전망

중재안 협상 불발 후 통과… ‘교육청 압박’ 카드되나
내달 위원회 구성·6개월 내 마무리
중재안 협상 시작 전 9일에 발의

  • 기사입력 : 2015-06-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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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 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식 의원이 지난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김용훈 기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중단 논란 중재에 실패한 경남도의회가 조만간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르면 오는 7월 중순 본회의 때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윤근 도의회 의장이 ‘무상급식 중재포기’를 선언한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통과되면서 정치적으로 숨은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만큼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다.

    ◆행정사무조사 의결 배경= 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가운데 42명의 찬성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춘식(남해)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3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발의시점은 지난 9일이다. 김윤근 도의회 의장 주선으로 도와 교육청 간 중재안 협상이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이다. 협상 불발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복안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박춘식 의원은 본회의 통과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인 재정운용실태를 파악해 양 기관과 도민들 사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특정 기관의 일방적 양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급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급식 방향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절차=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 조사계획서 승인 등의 단계를 거친다. 특위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7월 중순 정례회 본회의 때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고 했다.

    이에 오는 10~11월 예산 심사에서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치적 의도 있나= 당초 무상급식중단 사태는 지난해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지도 감독’ 규정을 들어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도하자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무상급식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에는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업무 및 예산 집행실태 등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행정사무조사 건을 발의한 박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오래전부터 논의했는데 무상급식 중재협상이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시기를 미루고 있었던 것”이라며 “(본인이) 도교육청 예결특위 소속인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 새롭게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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