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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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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 8월부터 '주민세' 줄줄이 인상

내년까지 시·군 대부분 1만원으로 올라…
정부 교부금 감액 압박 원인

  • 기사입력 : 2015-06-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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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진주시와 산청군이 8월부터 주민세(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갑절 오른 1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도내 시·군들이 줄줄이 인상할 계획이다.(5월 27일자 2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 주민 반발이 예상되지만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정부의 교부금 감액이라는 압박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시와 산청군은 지자체의 입법예고와 시·군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돼 8월부터 시행한다.

    김해·양산시, 함안·고성·함양·합천·창녕군 등 7개 시·군은 입법예고가 됐으며 시·군의회 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나머지 8개 시·군도 내년까지 대부분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1만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현재 도내 주민세는 창원(읍면 4000원)·진주·김해시, 창녕·산청·합천군이 5000원으로 가장 적고, 거창군이 1만원으로 가장 많다.

    밀양시와 남해·하동·함양군 등은 8000원이고, 통영·양산·거제시, 의령·함안군 등은 7000원, 사천시와 고성군은 6000원이다.

    도내 평균 부담액은 6110원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시·군이 재정확보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이처럼 일제히 주민세 인상에 나선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인상 압박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민세 최고액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현재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전국 164곳의 자치단체 가운데 67%인 110곳이 올해 주민세를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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