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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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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용원지역 유흥가 단속해보니 '엉망'

본지 보도 후 40여명 투입 무허가 보도방 등 5곳 적발
직업안정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모두 입건

  • 기사입력 : 2015-07-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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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진해구 용원지역 유흥가에서 ‘파벌 다툼’으로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유흥주점과 불법보도방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6월 29일자 5면)

    진해경찰서는 생활안전과, 수사과, 지방청 풍속전담팀, 진해구청 담당자 등 총 40여명을 투입해 진해 용원지역 일대 유흥주점 업태위반과 불법보도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모두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단속으로 무허가 보도방 2곳과 유흥주점 업태위반 3곳이 각각 적발됐다. 경찰은 업주들을 직업안정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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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A 노래방 업주는 합법적 직업소개소로 등록하지 않고 여성도우미 10~15명을 다른 유흥업소 등에 시간당 3만5000원을 받고 공급하고 그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또 B 다방 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다방 내에 여성도우미 10여명을 고용해 1인당 월 50만원을 받고 주점이나 노래연습장에 공급한 혐의다.

    이와 함께 C 노래연습장 업주는 남자손님 5명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고 여성도우미 2명을 동석시켜 접대해 시간당 3만원의 봉사료를 받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도 이후 특별히 단속계획을 세워 일제단속을 하게 됐다”면서 “용원지역 유흥주점의 영업이권 문제로 유흥업소협회 간부들 사이에 파벌싸움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현재 내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진해구청과 합동으로 용원지역 일대 불법보도방 운영 및 유흥업소 업태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용원지역 유흥가는 60여 곳에 달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성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업주들 사이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보도방 등 문제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파벌 다툼으로 번져 다른 상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유흥업소 업주들 간에 고소·고발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집중단속을 받게 됐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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