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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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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행패부리면 벌금 300만원~500만원 물어

판결문으로 본 경찰 상대 행패 유형별 벌금
욕설·몸싸움 경우 ‘400만원’, 경찰서 기물파손 ‘300만원’

  • 기사입력 : 2015-07-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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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서 경찰을 상대로 한 행패사건이 올해 1~4월 동안 257건에 달하는 등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술에 취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 수백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경찰 상대 행패자들의 범죄 유형별 벌금 형태를 알아봤다.

    ▲욕설·허위민원형= 김해에 사는 A(55)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 욕설을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출소로 오게 된 A씨는 또 다시 경찰관들에게 “너거 엄마 ×나 ××해라. 호로××야. 호로×× 같은 놈아”라고 경찰을 모욕했다.

    A씨는 이틀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해 자신을 체포한 경찰 2명이 오히려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나흘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에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모욕과 무고 범죄사실만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욕설·몸싸움형= 양산에 사는 B(36)씨는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야이 ××××, 짜바리××, 놔라 ×××야.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퍼부었다. 또 주먹으로 경찰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어깨를 이용해 경찰의 가슴을 2차례 밀쳤다. 재판부는 경찰을 상대로 4~5마디 욕설과 두 차례 가벼운 몸싸움밖에 없었지만 B씨를 벌금 400만원에 처했다.

    ▲욕설·기물파손형= 창원에 사는 C(43)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16만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래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술값을 계산할 수 있냐”고 물어보자 C씨는 “짜바리 ××××들, 다 죽인다” 욕설을 했다. 이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경찰에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C씨는 수갑을 찬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조사실 안에 있는 27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밟아 파손했다. C씨는 술값 16만원·컴퓨터 모니터 27만원 비용보다 7배에 달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기풍 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정당한 항변을 넘어서는 수준의 난동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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