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17년 방치된 창원 '송원타운'…흉물에서 탈바꿈 할까?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의 공사재개 의지 확고

  • 기사입력 : 2015-07-15 22:00:00
  •   
  • 메인이미지
    지난 1997년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 넘게 회색골조 상태로 방치돼 있는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송원타운./경남신문 DB/

    창원 도심에 20년 가까이 ‘콘크리트 흉물’로 방치된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송원타운(옛 라이프타운)’이 현 골조를 활용해 새 건물로 완성될 전망이다.

    송원타운은 착공, 부도, 소유권자 변경, 건축물 철거명령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7년간 도심 흉물로 방치돼 미관을 해쳤고, 특히 지난해 2월 장애아동이 이 건물 지하에서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철거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경남도의 행정심판에서 건축주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송원타운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새 건물로 탄생하게 됐다.

    ▲경과= 지난 1989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송원타운은 지하 4층, 지상 9층 전체 4만4370㎡ 규모의 대형 상가로 1991년 지주조합이 시행사, 라이프건설(주)이 시공을 맡았다. 하지만 1995년 착공한 뒤 골조 공사만 마친 채 1997년 3월 시공사 라이프건설(주) 부도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이후 이모(부산시 거주)씨 등 소유권자 4명은 2013년 12월 창원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고, 창원시는 지난해 말 건축허가 취소에 이어 올 2월 건축물 철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유권자들은 지난 3월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시 건축허가 취소 배경= 창원시는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간 방치된 송원타운에서 공사가 재개돼 상가로 완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지난 2004년 5월 대지 소유권확보 이후 2012년 건축물 소유권이 확보되고 2013년 건축심의를 받았는데도 실제 착공이나 건축 설계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소유권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더욱이 도심 흉물로 방치되면서 창원의 주 진입도로인 창원대로의 경관훼손과 도심미관을 저해했으며, 지난해 2월 장애학생의 익사사고마저 생겨 골조 철거 분위기 여론까지 확산, 건축허가 취소와 철거명령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창원시 건축경관과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사유재산이고 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공익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철거토록 결정했다”고 허가 취소 배경을 말했다.

    ▲도 행정심판위 결정= 지난달 24일 열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건축허가 취소와 철거명령을 내린 창원시의 행정결정을 번복했다. 행정심판위에서는 현 건물 철거가 어렵고, 철거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물 철거비용은 대략 93억원으로 추정됐다.

    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1997년 3월부터 17년간 방치된 건축물이긴 하지만 2004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12년도 건축물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중이었는데, 2014년도의 건축허가취소는 다소 성급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창원시의 원처분(건축허가 취소)을 취소해 건물을 활용하는 게 더 공익적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소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망= 창원시는 도심 흉물을 제거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반응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말 ‘건축허가 취소’ 결정을 내릴 때 수년간 방치해 둔 흉칙한 건물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초강수를 던졌다.

    하지만 건물 철거시에는 개인 사유재산 침해와 철거비용 부담 등이발생될 뿐만아니라 건축주가 자신의 재산을 자비를 들여 철거하지 않을시 창원시의 부담이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예상한 것도 사실이다.

    창원시의 장기중단 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건축주에게 중단된 건축물의 공사의지를 심어주고, 실제 공사를 재개토록 하는 우회적 효과를 올렸다는 반응도 많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그동안 훼손된 도시경관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는 자금도 확보되고 시공사와 설계사들을 선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행사측 “공사재개 확고”= 송원타운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의 공사재개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수차례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뜻을 행정기관에 전달했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른 창원시의 후속 절차가 나오면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절차가 빠르면 내달 중 공사를 할 수 있으며, 골조가 이미 완성된 상태여서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윤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