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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산시청 기자실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 기사입력 : 2015-07-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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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기자실은 치외법권인가”라는 질문에 기자는 단언컨대 그렇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산시 수장인 서병수 시장도 간섭하지 못하는 자기들끼리의 희한한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실 출입을 위해서는 ‘타 지역 신문은 부산지역에 기자가 5명 이상 상주해야 하고 기자단 투표를 거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만의 법칙이다.

    대한민국 어느 관공서도 이렇게 기자실을 운영하는 곳은 없다.

    전임 허남식 시장은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당시 대변인실 공무원 A씨에게 경남에 본사를 둔 언론사도 기자실을 공동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시장에게 “지금도 기자들이 많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온갖 뜨내기 기자들 비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안 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A씨 논리대로 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겨우 10여명을 관리하는 데 골치가 아프다고 하니 그렇다는 말이다.

    이 같은 철옹성 구조는 몇몇 기자만 관리해 소위 ‘짜고 치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서병수 시장은 올 초 대변인실 운영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자실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기자실은 치외법권 지역이며 담당부서는 “나는 모른다. 골치 아프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부산시청이 시민 세금을 받아서 민간인(기자)에게 사무실을 주고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부산시는 시의 격이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룰’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기자실 문을 열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직을 내려놓고 집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공복의 의무이다.

    김한근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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