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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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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부·노동계 갈등 원인은

‘임금피크제·일반해고’ 놓고 첨예한 대립

  • 기사입력 : 2015-07-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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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최대 쟁점은 ‘노조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지침’으로 꼽힌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연장 받는 대신 임금을 차츰 줄여나가는 제도다.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됐지만 도입률은 지난해 9.9%를 기록할 정도로 미미하다. 주목받지 못하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재계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자 정부가 재원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지만,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취업규칙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동계는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특히 대부분 50세 초반에 퇴직하는 현 고용체계에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이익만 주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반해고 지침= 이는 근로기준법 23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를 둘러싼 논쟁이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에 일반해고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이어진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입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반해고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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