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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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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원들 '유유자적'…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 전국 14위

국회 2007~2014년 실적평가
1인당 조례 제·개정 평균 0.54건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14위 그쳐

  • 기사입력 : 2015-07-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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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연간 평균 0.88건에 그친 가운데 경남도의원은 1인당 평균 0.54건에 그쳐 전국 광역의회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의원 1인당 참여 건수에서 경남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1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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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연간 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평균 0.88건이었지만 경남은 0.54건에 불과했다.

    광역의회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62건, 인천광역시 1.57건, 대구광역시 1.31건, 충북도 1.27건, 대전광역시 1.23건으로 전국 평균 0.88건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전남도 0.81건, 울산광역시·충남도 0.75건, 서울특별시 0.68건, 경기도 0.61건, 부산광역시 0.59건, 전북도 0.57건, 경북도 0.48건, 강원도는 0.43건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반면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후 지난해까지 20년간(1995~2014년) 지자체가 보유한 자치법규(조례·규칙)는 8만7000여 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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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경우 1995년 3만358건에서 지난해 6만3476건으로 배 이상 증가해 연평균 4%p 늘었다. 규칙도 지난해 2만3687건으로 46.3%가 늘었다. 이는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치법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치법규는 크게 늘었지만 지방의회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의원발의에 의한 제정은 여전히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의 경우 2007년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435건으로 17.8%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늘어 지난해 760건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다. 기초의회는 여전히 80% 이상을 지자체가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의원 조례는 1665건으로 16.2%였으나 지난해에는 12.2%로 오히려 줄었다. 2006년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전환 후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단체장에 의한 발의 의존도가 높아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 권한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법지원 기능 강화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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