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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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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은 있는데 운행은 안하는 '수상한 시외버스'

남해 모 여객, 도에 등록한 노선 중 일부 결행하거나 버스 안 다녀
불친절·불법정비 등 물의 이어 ‘경쟁사 진입 저지 편법 등록’ 의혹

  • 기사입력 : 2015-07-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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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근 불친절과 난폭운행, 불법정비,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남해 A여객이 경남도에 등록한 노선 중 일부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8일자 6면, 9일자 8면, 16일자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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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29일 본지가 경남도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A여객은 서울 남부터미널남해 노선 12회, 서수원~남해 노선 3회, 부산(서부터미널)~남해·미조·순천 노선 18회 등 시외노선 85회, 남해공용터미널에서 남해군내 노선 108회 등 총 193회 운행하는 것으로 경남도에 등록해 놓고 있다.

    하지만 남해공용터미널 매표소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남부터미널~남해 노선 12회 중 11회, 서수원~남해 노선은 3회 중 1회만 운행하며 나머지는 결행하고 있다.

    또 부산 서부터미널~마산~진교~남해대교~전도~순천 노선 2회와 부산 서부터미널~남해~미조 노선 3회, 부산 서부터미널~진주~진교~남해~미조 노선 2회는 등록만 해놓고 아예 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부산과 순천 노선을 비롯한 일부 시내·외 노선을 등록한 횟수대로 운행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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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이 실제 운행하지 않으면서 각종 노선을 경남도에 등록한 것은 남해군을 기점으로 시내·외 노선을 사실상 독점 운행하다시피 하고 있는 A여객이 경쟁사들의 남해군 진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6호에 따른 시행령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해 사업을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김윤관 기자 kimy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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