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어째 아파트 분양가가 세다 했더니…

창원 용호5 재건축 분양가심사위원 업체로부터 뇌물
최고액 분양가 상한액 제시

  • 기사입력 : 2015-07-30 14:29:50
  •   
  •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호5구역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박상진)는 30일 분양가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장 A(61·대학교수)씨와 위원 B(52)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의 용호5구역(용지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김승권 기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가 상한액을 3.3㎡당 1450만원으로 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시정비업체 임원 C(52)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보통 10명으로 위원장과 위원들은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일반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분양가 상한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한액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뇌물을 수수한 B위원은 실제 10여명의 위원 중 최고액의 분양가 상한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액을 제시할 권한이 없어 금액을 쓰지 않았다.

    메인이미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 아이파크 투시도./경남신문DB/

    검찰은 “B위원은 145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B위원이 제출한 분양가 상한액은 위원 중 최고액이어서 제외됐더라도 분양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수부장은 “B위원이 최고액을 제시한 탓에 그다음으로 높은 상한액이 평균 분양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상한액이 높게 제시되면 평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호5구역 재건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창원시 아파트 역대 분양가 중 최고액인 3.3㎡당 1420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