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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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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올해는 행사 안열린다

도 “13일 공포·14일 행사 시간 촉박”
시민단체 “의무조항 아니라 아쉽다”

  • 기사입력 : 2015-08-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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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이경희(왼쪽부터) 대표, 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회장, 남해여성회 김정화 회장이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보=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지난달 30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올해는 행사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자 4면)

    조례안이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어서 경남도는 시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14일 기림일 행사 개최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회장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대표 이경희) ‘남해여성회’(회장 김정화)는 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위안부 조례 제정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피해자가 많은 경남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의미있는 조치”라면서도 “기림일 사업과 기념사업지원에 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던 조례안의 핵심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 가결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로 명시됐다.

    시민단체는 이에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갖고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실천적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경남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이라는 기념사업에 적극 나서고 다양한 기념사업과 자료구축을 위한 연구사업도 더 늦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비례) 의원은 3일 기림일 행사와 관련,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도 선언적 의미의 행사 개최를 경남도에 요구했는데 조례안 공포에 따른 준비시간과 예산 등을 이유로 올해는 개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경남도는 오는 13일 광복 70주년 행사로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전시회 행사를 열고, 남해군은 15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한다.

    지난달 30일 7월 정례회에서 통과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8월14일을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등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글·사진=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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