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창원소방본부' 다시 경남도로 환원해야되는 것 아닌가?

정재희 경발연 본부장·류상일 동의대 교수, 연구자료 발표
“법·제도 정비 안돼 혼란…재난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창원소방본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만큼 현재 사무 유지”

  • 기사입력 : 2015-08-05 22:00:00
  •   
  • 지난 2012년 통합창원시 출범과 함께 경남도로부터 소방사무가 이양돼 ‘창원소방본부’가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그동안의 운영결과에 대해 효율적인 소방행정, 대형 재난의 적절한 대응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해 창원소방사무를 경남도로 다시 환원해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재희 경남발전연구원 미래전략연구본부장과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에 대한 운영결과 및 평가’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메인이미지
    창원시 진해구 대흥동 옛 진해소방서에 위치한 창원소방본부. /경남신문DB/



    이에 대해 창원소방본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만큼 현재 소방사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체제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체제 공존=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소방사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의 광역-기초 소방체제가 공존하게 됐다.

    창원시소방본부는 ‘시범’ 표현을 삭제해 안정적인 소방사무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소방본부는 예산절감과 도민 안전권 확보 차원에서 창원시 소방사무를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서 창원시 소방사무의 특례가 작동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된 ‘시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와 중앙소방본부 등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다른 도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제도·조직·예산= 정 본부장 등은 연구자료에서 창원 소방사무의 시범운영이 후속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행정체제 및 운영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적 예산 확보의 한계 가능성과 기형적 조직 운영의 문제, 대형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당초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는 도 기능 재편을 전제로 소방사무 이양을 결정했는데 올해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진전이 없고, 특히 도 기능 재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방사무의 기초 이양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창원시에 대한 특례적용이 통합 인센티브인 만큼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원시에 대해서만 독자적인 소방사무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원·고양시 등 다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소방본부’라는 명칭도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행 법률상 문제의 소지도 거론했다.

    창원소방본부의 관할구역이 진해구 일원으로 한정돼 있어 창원소방서(의창·성산구 일원), 마산소방서(마산합포·회원구 일원)와 동일한 창원시 직속기관의 하나인 만큼 대형 재난 발생시 광역소방에 해당하는 경남소방본부와 지휘계통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효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창원시 소방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소방재정보전금 지원이 중단돼 소방재정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서비스 질 향상 등 창원시 내부 소방역량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창원소방본부 “법에 따라 소방사무 수행”= 경남도와 창원시는 ‘환원’-‘완전분리’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장창문 계장은 “2012년 창원소방본부 출범 이후 도와는 줄곧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창원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도 잘 유지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창원소방본부는 지금까지 운영한 것처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속 소방사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행정은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법률(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 따라 소방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방재정보전금 지원 중단에 따라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전환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