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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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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실’ 해양생물테마파크 그대로 둘 것인가

  • 기사입력 : 2015-08-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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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산하 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의 조건이라면 어떨까? ‘20여년간 매년 4억2000여만원의 위탁 운영금 지급, 시설 유지·보수비 매년 수천만원, 수도·전기세 등 각종 공공요금 지자체 부담.’

    20여 년간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족히 90억원에 달한다. 창원시 진해구 해양공원 내 해양생물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이다. 왜 파격에 가까운 조건에 위탁계약을 했을까?

    가장 큰 명분은 위탁업체가 기증한 33억원 상당의 전시품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옛 진해시는 해양공원에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에 본사를 둔 A업체를 모셔오다시피 했다고 한다. 당시 해양공원을 조성하면서 콘텐츠 유치가 절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셔온(?) 대가는 어떤가? 이 업체는 시설운영에 써야 할 돈을 각종 접대비, 정장 구입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근무하지도 않은 관장에게 초과수당을 지급했으며 구입한 전시품 가격을 임의로 책정한 의혹도 받고 있다. 판매점을 불법으로 수년간 운영했으며 일부 직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간부 직원의 관사 청소, 운전 등에 동원됐다. 한 간부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해양생물테마파크의 운영이 이처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수년간 정기 감사조차 하지 않은 시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 A업체는 33억원의 전시품을 시에 기증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위탁운영금은 수익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33억원의 전시품을 시가 바가지를 쓰며 할부로 구입한 셈이다. 그런데 33억원 상당의 어패류 등 전시품에 대한 감정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증품에는 해양생물과 상관없는 표범 박제도 있다.

    시의 재산이 된 56만여점의 전시품이 온전히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지, 33억원의 가치가 있는지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 부당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 간부 직원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 여직원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복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A업체를 모셔온 것이 아니라면 향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돈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김용훈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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