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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AEO 공인제도의 방향- 신성식(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15-08-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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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28일 EU집행위는 신관세법(Union Customs Code;UCC)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집행 규정을 2016년 5월 1일까지 완비한 후 그날부터 UCC의 전면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 우수업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확충 및 회원국 간 통관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하고 AEO 관리시스템을 2018년 3월 1일까지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물품 통관지와 AEO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소재지 관할 세관 당국에 통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역내 EU 세관 행정의 통일성과 통관절차 진행의 수월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AEO의 장치에 관한 담보 제공 의무화 등 사법절차는 회원국 소관 사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 내용이 포괄적이지만 AEO관련 내용에 대한 우리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AEO공인제도 중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AEO 신청요건 및 공인 등급에 활용되고, 수출입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의 결과가 특허요건 중에 하나임을 고려하면 수출입업체에게는 영업권 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세법상 제정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법규준수도가 B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특허 갱신을 정하고 있는데, 수출입물류업체(특히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세관위탁업무(반입, 반출) 및 범법행위만 위반평가에서 적발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업체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법규준수도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입업체의 경우 AEO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공인을 받기 위한 법규준수도 제고 활동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내부통제체제 개선과 교육 및 홍보가 연계돼야 하고, 관세청에서 제시하는 내부통제체제 구축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자사 환경에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관세청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반입·반출신고 정보, 보관대상물품, 재고일치 등의 CDW데이터를 샘플링기법으로 추출해 현장심사의 대조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FTA의 증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축적된 데이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 심사과정에서 전체 데이터를 전수검사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ber Protection)의 운영방식처럼 DB추출과정에서 신뢰도가 높은 정제된 DB를 추출해 샘플링하고 등급별로 차등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AEO의 법규준수도와 수출입업체의 법규수행능력평가 항목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두 제도 간의 효율적인 조율과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중복성 측정항목일지라도 내용적인 속성값도 차이가 있고, AEO 법규준수도의 경우 평가항목 배점에도 서로 차이가 있어 실제로 통합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만 관세청의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할 때 현행 제도 하에서 서로 간 평가요소를 채용하는 패턴을 법제화하거나 관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EU 신관세법은 기존 유럽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Union;CCC)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관계로 AEO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AEO 공인제도의 패러다임의 구조를 확정하는 데는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신성식 (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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