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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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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실내동물원서 희귀동물 사체 무더기 발견

성산구 불모산동 줄루랄라, 폐업으로 사실상 방치
동물자유연대, 왈리비, 비단뱀, 육지거북 등 17종류 26마리 사체 발견
“폐해 막기 위해 동물원법 필요…현재 국회 계류”

  • 기사입력 : 2015-08-29 1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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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IES) 동물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영난에 빠져 희귀동물을 사실상 방치한 이 업체는 관계기관에 폐사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동물자유연대는 최근 문을 닫은 창원 성산구 불모산동에 있는 ‘줄루랄라’라는 실내동물원이 폐업을 하면서 사육되던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멸종위기 동물 15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동물은 모두 이동된 상태였지만 1층 전시장 구석과 쓰레기통 등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동물 사체를 발견했으며, 왈라비(캥거루 일종)와 코아티, 앙고라토끼 등 포유류와 비단뱀, 육지거북 등 모두 17종류 26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생물자원관의 확인 결과, 그 중 15마리는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이었다고 전했다.

    2층 건물의 줄루랄라 실내동물원은 사막여우와 비단뱀, 나무늘보, 긴팔원숭이 등 수백 마리의 희귀동물 전시·체험시설로, 지난 8월24일 개장한지 1년 만에 메르스 영향 등으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았다.

    해당 업체는 살아있는 동물은 김해 지역 동물원에 넘겼고, 발견된 사체는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업체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환경부에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것만 15마리의 멸종위기 동물이 폐사했다. 병아리와 미니돼지, 금붕어 등 일반 동물까지 포함한다면 수십 마리의 동물이 폐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무엇보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동물원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양시설로 분류돼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돼 의무 등록이 아니다.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고 지자체 단속도 불가능하다.

    실제 줄루랄라는 1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2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의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동물원 및 수족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학대받는 동물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호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동물원의 올바른 운영과 사육동물의 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원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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