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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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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쌈짓돈 국민연금, 언제 받는게 유리할까

수령시기 늦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
[경제 프리즘]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한 1954년생(만 61세) 국민연금 수령 전략
5년 앞당길 경우 월 22만원 수령… 연 6%씩 감액돼 총액 7300만원

  • 기사입력 : 2015-08-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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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퇴직 후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득원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이다.

    올해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는 61세지만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수령시기를 정상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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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취업박람회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미리 부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 수령시기가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까.

    NH투자증권 100세 시대연구소는 28일 발표한 <연금 리포트-‘국민연금, 밀당 고수되기’>를 통해 “과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연금 수령시기를 앞당길 때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연 6%씩 감액(5년 최대 30%)되고, 늦출 때는 연 7.2%씩 증액(5년 최대 36%)된다는 것에서 수령시기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조건에서 20년간 월 9만원씩 납입한 1954년생(만 61세)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조기= 신청시기를 5년 앞당길 때(A) 받는 월 연금 수령액은 약 22만원이다.

    이에 따라 납입 보험료(2160만원)를 모두 회수하는 기간과 나이를 보면 5년 앞당겨 받은 경우(A)의 회수 기간이 76개월로 가장 길고 시점은 63세로 가장 이르다.

    그러나 현재 평균수명인 82세를 기준으로 수령 연금총액을 보면 5년 앞당겨 받은 경우는 7300여만원에 그쳤다. 연 6%씩 감액됐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0%로 가정했다.

    ●적기= 정상 수급자(B)는 월 32만원가량을 수령하게 된다. B의 경우가 납입 보험료를 모두 회수하려면 68개월이 걸렸으며 회수가 끝나는 나이는 66세였다.

    하지만 연금총액을 놓고 보면 정상 시기 수급자의 수령 총액은 8500여만원으로 조기에 비해 1200여만원이 많다.

    ●연기= 5년 늦춰 받을 때(C)는 월 43만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 보험료를 전액 회수하는 시기는 50개월이 걸려 70세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시기를 늦춘 경우(C)가 가장 많은 8900여만원이 연금총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수령총액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만족감은 71세까지는 5년 앞당겨 받은 경우가 가장 높았지만 72세부터는 정상 시기 수급자가, 79세부터는 5년 늦춰 받은 경우가 만족감이 컸다.

    결국 오래 산다는 가정 하에는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적 만족감이 큰, 늦춰 받는 방식(C)의 효용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령 초반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적은 돈이라도 먼저 연금을 받는 조기 노령 연금(A) 전략이 낫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이윤학 소장은 “100세 시대의 관점에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유리하지만, 50%에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나 소비 효용성이 노령 초반일수록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전략도 괜찮다”고 밝혔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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