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김해 롯데아웃렛 확장 제동 조례 10월로 연기

하선영 도의원 “공동발의자 확대·내용 보완”

  • 기사입력 : 2015-08-31 22:00:00
  •   
  • 메인이미지
    김해 롯데아웃렛./경남신문 DB/
    속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때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최근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테마파크를 짓기로 했다가 아웃렛 확장으로 변경을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 조례안 발의가 내달로 미뤄졌다.(8월 21일자 1면)

    새누리당 하선영(김해5) 도의원은 31일 “박병영(김해4) 의원과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는데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등이 있어 검토과정을 더 거치기로 했다”면서 “당초 9월 임시회 제출을 목표로 했는데 10월로 일정을 늦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제기된 조례안 발의 철회·내용 후퇴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동발의와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공고 이전에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얻고, 기본계획이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할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사업위치 변경,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해 증감하거나 총사업비(불변가격)가 30%를 초과해 증감할 경우 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이에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김해 롯데아웃렛 확장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조례 통과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 의원은 “조례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10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8일까지 조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는 김해시 신문동 일대 87만8000㎡ 규모로 조성한 김해관광유통단지에 3단계 개발사업으로 대지면적 2만㎡ 규모의 스포츠센터와 12만1000㎡ 규모의 테마파크 외에 호텔, 콘도, 대형마트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제2아웃렛과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수익성 평가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지난 1996년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 협약을 체결한 이후 모두 15번의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