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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마구잡이로 잡았나…검찰 불기소 처분 3년간 3573명

  • 기사입력 : 2015-08-3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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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남도민이 연간 평균 11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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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검거 모의훈련./경남신문 DB/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 동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자 중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자는 전국적으로 8만6443명이었다.

    이 중 창원지방검찰청 관할 도민은 3573명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2012년 1236명, 2013년 1343명, 2014년 99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혐의 없음’ 처분은 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죄가 아닌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유대운 의원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개인의 생업과 직접 연관될 수 있는 문제이다”며 “정확하게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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