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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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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남늬우스] 정지선 단속 경찰 5000명 투입설 사실은?

  • 기사입력 : 2015-09-03 1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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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받고 경찰 5000명이 투입돼 집중 단속을 한답니다. 주변에 널리 알리세요.’

    혹시 이런 문자 받으셨나요.

    최근 SNS상에서 정지선 단속 관련 허위 문자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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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경찰청(폴인러브)’를 통해 허위 문자를 캡쳐한 후 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경찰 5000명 투입은 사실이 아니며, 도로교통법 단속은 평소 수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운전자가 빨간 불에 진입해 횡단보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파란 불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가 바뀐 경우에도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맞다고 하는군요.

    현재 이 글은 700건이 넘게 공유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경찰이 직접 공고하니깐 좋다.” “정확한 사실 알려주는 경찰청 페북 조으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조고운 기자 (방송인터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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