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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도시공원으로 묶인 땅 무더기로 풀린다

[초점]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창원지역에 풀리는 땅은?
대산면 근린공원 등 61곳 50만㎡ 내달 해제

  • 기사입력 : 2015-09-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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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월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무더기로 풀린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공원조성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되는 것이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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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전경(항공사진)./경남신문 DB/

    ◆도시공원 해제= 창원지역은 의창구 대산면 가술1호 근린공원(7만2000㎡) 등 61곳(50만㎡)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대부분 의창구 북면, 대산면, 동읍과 마산합포구 진동면 등 외곽지역이다.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이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 해제는 줄을 이을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했다하더라도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몰제에 따라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우선해제 시설을 분류하고 내년부터 추가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 대상= 창원시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설을 446개로 분류했다. 면적은 1433만㎡로 전체 금액은 3조1543억원이다. 도로가 392개 (263만6000㎡, 1조6556억원)로 가장 많고 공원은 37개(902만9000㎡, 9879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타 17개(266만9000㎡, 5108억원)이다.

    따라서 이 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사업 실행(실시계획인가 포함)이 되지않으면 2020년 7월 2일자로 자동실효된다. 또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1180개는 사업 실행이 되지 않으면 20년이 경과되는 날짜에 각각 자동으로 실효가 된다.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626개(2104만㎡, 5조2160억원)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모두 1143개(1846만㎡, 4조5228억원)이다. 시는 단계별로 집행을 할 계획이지만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해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책= 창원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또 12월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을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한다하더라도 지원이 어렵고, 실시계획수립을 통해 실효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결국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개발 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제안자인 민간 투자회사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전체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회사측이 아파트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내년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민간사업 제안이 6건 들어왔지만 창원시 공원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다. 이유는 난개발 우려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대부분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민간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며 “각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곳을 정해 민간개발 특례를 활용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기초지자체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창원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단위?:?천㎡,?억원)
    구분 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 10년미만?(미집행시설)
    시설수 면적 금액 시설수 면적 금액 시설수 면적 금액
    총계 1,626 21,049 52,160 1,143 18,466 45,228 483 2,583 6,932
    ◇?창원시?일몰제(2020.7.1)?대상?미집행시설?현황????(단위?:?천㎡,?억원)
    도??로 공??원 기??타
    시설수 면적 금액 시설수 면적 금액 시설수 면적 금액 시설수 면적 금액
    446 14,334 31,543 392 2,636 16,556 37 9,029 9,879 17 2,669 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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