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눈먼 돈? 기업인들 51억 편취

대출절차 허점 악용해 납품업체 압박 허위계산서 발행 편취
5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검찰 “사전·사후심사 강화 필요”

  • 기사입력 : 2015-09-03 22:00:00
  •   
  •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도내 전·현직 기업인 9명이 검거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3일 중소 납품업체에 지원하는 납품대금 대출금을 빼돌린 관할 지역 내 전자기기부품제조업체 전 대표 A(46)씨 등 9개 업체 전·현직 대표 9명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하청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2008년 2월에서 2014년 3월 사이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21억원까지 총 51억5900여만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절차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이 납품업체(하청)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할 뿐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절차의 허점을 악용했다.

    A씨 등 7개 업체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품업체를 압박해 실제 거래 물품이 없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 전자상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후 납품업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직접 또는 자금세탁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화장품판매업체 전 대표 B (46)씨는 유령 납품업체(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해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의약도소매업체 전 대표 C(52)씨 등 나머지 2개 업체 대표들은 물품을 구매한 후 납품업체에 지급된 대출금을 다시 돌려받은 혐의다. 이들은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현직 기업인 9명이 편취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51억6000만원 중 18억2500여만원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변제금액은 보증기관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80~85%를 대신 갚았고 나머지 15~20%는 금융기관 손실로 처리됐다.

    옥성대 마산지청 부장검사는 “상대적 약자인 영세 납품업체들은 강자인 구매업체의 압력으로 납품대금을 외상 또는 약속어음으로 받아 미수금이 증가됐고 구매업체 부도시 연쇄부도를 입게 되는 등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구매자금대출제도 취지가 완전히 몰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 강화, 구매자금의 판매기업 부당 유입 여부 확인 등 사후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기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약속어음 및 외상거래로 인한 영세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은 납품업체에 직접 물품대금을 지금하는 제도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