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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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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치어 방류만 하면 끝?

‘은어’ 포획금지 크기 규정 없어 일부 식당업주 마구 잡아 판매
경호강 등 어족자원 고갈… 해마다 방류사업 예산 수억원 낭비

  • 기사입력 : 2015-09-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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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산청 경호강에서 개최된 은어낚시대회./산청군/


    산청군이 매년 수억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는 치어 방류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일부 업자들만 배불리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경호강 등에 6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억2988만3000미의 치어를 방류했다.

    방류된 어종은 은어·쏘가리·다슬기·붕어 등으로 이 중 은어(수정란 포함)는 3년간 1억2752만2000미의 치어가 방류돼 대부분의 예산이 은어 치어 방류사업에 들었다.

    그러나 군이 은어 치어방류사업에 치중해 은어를 방류해온 것과는 달리 경호강에선 낚시 또는 투망과 자망을 이용해 마구 잡고 있어 은어 자원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은어가 고갈된 이유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일부 몰지각한 식당 주인들이 은어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인근 진주나 창원 등지의 산청과 연관된 식당 등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어는 쏘가리나 다슬기처럼 포획금지 치어 체장(쏘가리 18㎝이하, 다슬기 각고 1.5㎝이하)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

    군 관계자는 “단속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대책 수립을 못하고 있다”며 “조례안 등 관련 법규를 제정해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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