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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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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투척, 김성일 창원시의원 의원직 상실

  • 기사입력 : 2015-09-10 15: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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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70)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오후 열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김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새 야구장 위치가 마산으로 바뀐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계란을 안 시장에게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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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일 의원이 6월 30일 오후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해 9월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사진을 보여주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 시장의 야구장 위치 변경은 지방자치를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이에 대한 항거의 정신으로 계란을 던졌다고 말했다./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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