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는 14일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제20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에 등록돼 있는 피해자는 2545명, 그 중에서 630여명이 합천군지부에 등록돼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도 원폭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어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일본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최초 2005년도에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며 “합천군의회는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