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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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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작 부당이득 남창원농협 조합장·전 상임이사 구속

고객 동의 없이 대출이자 11억8000여만원 부당징수 혐의
경찰, 고발장 접수 수사…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결정

  • 기사입력 : 2015-10-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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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방검찰청은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이자를 부당 징수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남창원농협 조합장 A(54)씨와 전 상임이사 B(7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1월 26일자 5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께 남창원농협 상임이사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각 지점장 및 대출담당들에게 “CD금리가 하락했으니 가산금리를 상향조정해 대출금리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11억8000여만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부당 징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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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경영악화 우려 가산금리 조작= 대출이자 부당 징수 의혹은 전 지점장 C(58)씨 등이 지난 1월 22일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전산자료 등을 분석해 피해고객이 5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한 후 지난 7월 6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시 CD금리가 5%대에서 2%대로 떨어지는 등 3%가량의 금리차이가 발생하게 됐고, A씨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남창원농협의 대출금리 역시 당초 7.960%(기준금리 5.560%, 가산금리 2.400%)에서 4.970%까지 떨어졌다. 이에 A씨 등은 지점장들에게 “전체 대출금 중 CD연동 대출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치할 경우 경영악화가 우려되니 전산입력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고객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일부 지점장들이 반발하자 A씨는 “차후에 발생하는 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부 소속 지점장들과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1개월에 걸쳐 2.400%이던 가산금리를 1%포인트 올린 3.400%로 입력하는 등 임의로 조작해 등록했다.

    ◆농협중앙회 감사 ‘문제 없다’ 결론= 하지만 경찰수사가 본격화된 올해 초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A 조합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다”며 “금리를 조작한 일이 전혀 없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농협중앙회 측의 진상조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 본부 감사실 관계자는 “대출 금리 임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벌였고, 감사원에서 특정감사까지 받은 부분”이라며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재차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경남영업본부 관계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2009년과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합은 적발된 사항이 없었다”며 “몇 년이 지나 뒤늦게 의혹을 제기한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부분과 공모관계 부분을 보완 수사해 구속했다. 혐의 내용은 동일하다”며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김호철·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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