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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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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자동차사고피해자 유자녀 장학생 선발

  • 기사입력 : 2015-10-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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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자동차사고피해자 유자녀 장학생 선발=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로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중·고등학생은 성적 80%이내 석차등급 7등급 이내, 과목별성취도 평가등급 평균 D등급 이내 △지원금액: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신청기간: 10월 30일까지(서류보완 위해 10월 20일까지 접수) △접수 및 문의: 진주시 문산읍 동진로 415 진주종합경기장 내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 75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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