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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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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감사서 금리조작 왜 적발 못했나

남창원농협 조합장 등 1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구속 파장
2011·2012년 두차례 감사에도 파악 못해… 중앙회 “수사권 없어 한계”
일부 조합원 “지역농협과 유착관계 ‘봐주기식 감사’로 유명무실” 주장

  • 기사입력 : 2015-10-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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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출 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을 통해 임의로 금리를 조작,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남창원농협 조합장 A씨와 전 상임이사 B씨가 지난 5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앞서 두 차례 내부 감사를 벌였던 농협중앙회가 부실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7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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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특별감사에도 못밝혀=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께 남창원농협 상임이사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지점장과 대출 담당자들에게 “CD금리 하락으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니 가산금리를 상향 조정해 대출금리를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조작을 통해 11억800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당징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의 대출금리 조작 비리는 남창원농협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양도성 예금증서(CD)의 대출금리가 급락하자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전국 지역농협 곳곳에서 뒤늦게 적발됐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지난 2011년과 2012년 농협중앙회 본부와 경남지역본부는 자체적으로 두 차례 특별감사까지 실시했지만, 남창원농협의 혐의사실은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차원의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앙회 유착관계가 원인=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수사권이 없이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감사는 갖춰야 할 서류가 제대로 잘 구비됐는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특별감사에서 모 축협 조합장이 금리를 조작한 혐의를 적발하기도 했다”며 부실감사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유착관계가 ‘봐주기식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창원농협의 한 조합원은 “농협중앙회장을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오랜기간 조합장직을 유지한 일부 조합장의 경우 중앙회의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유착관계와 더불어 비리가 발각될 경우 농협 자체의 공신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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