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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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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는 통합시 불이익 배제원칙에 위배”

창원·청주 국회의원 7명 합동 기자회견서 지적 “특별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13일까지 기준안 마련하라”
획정위, 12일 합의에 실패

  • 기사입력 : 2015-10-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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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과 청주 국회의원 7명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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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관(오른쪽) 창원시 제2부시장이 12일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를 담은 건의문을 이명우 국회의장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10월 13일)을 앞두고 12일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창원시 선거구 축소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획정위는 13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지만 막판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의원 합동 회견= 안홍준(마산회원구)·박성호(의창구)·강기윤(성산구)·김성찬(진해구) 의원 등 창원시 국회의원 4명과 정우택(청주 상당구)·변재일(청주 청원구)·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 등 청주시 국회의원 3명은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통합된 두 지역을 선거구 획정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창원지역 이주영(마산합포구) 의원과 청주지역 노영민(흥덕을)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양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으로 제정·시행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불이익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앞두고 2013년 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 제30조에도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 배제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통합창원시와 통합청주시 선거구 축소 움직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1997년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3개 행정구역이 통합할 때도 여수의 선거구를 종전 두 배로 유지했고,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도 감축 논의가 있었으나 여수에 대해 불이익 배제원칙을 적용해 종전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했다”면서 “창원과 청주의 선거구를 감축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할 때도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세종시를 주변지역과 통합하지 않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혜택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1석 늘려 별도의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했다”면서 “특별법상 통합시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그동안에 사례에서도 보듯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로운 지역이 출범할 경우 선거구를 늘리거나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13일 오전까지 정개특위에 제출해야”= 정의화 의장은 여야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합의해 금명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12일 오전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최근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 오늘 안에 (획정위에 넘겨줄)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법정시한인 내일(13일) 오전까지는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의장이 말했다”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3자 회동에 앞서 창원·청주 국회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60석과 비례대표 4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창원·마산·진해와 청주·청원 등) 특수(통합)한 경우는 선거구를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창원시와 청주시 등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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