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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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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해양생물테마파크 부당사용금액 환수 어렵다

창원시 감사결과 발표… 운영비 부당집행 등 본지 지적 사실로
시 “위탁수수료는 형사상 책임 있지만 환수할 법률 근거 없어”
해당업체에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계약해지 등 조치

  • 기사입력 : 2015-10-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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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진해구 해양공원 해양생물테마파크 위탁업체에 대해 감사를 마무리 짓고 위탁금 부정사용 등 탈·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시 관리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도 이번 감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11일자 1면)

    시는 1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요지의 A위탁업체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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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물테마파크 전경. /경남신문 DB/

    ◆불법 사례=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가 최근 5년간 부당집행한 금액은 총 7925만원이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까지 근무하지도 않은 B씨를 서류상 채용, 재입사로 출근한 것처럼 꾸며 급여 1149만6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B씨는 A업체 소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에서 지급한 위탁수수료 중 시설 관리운영과 무관하게 휴대폰 요금, 의료비, 항공료 등 총 1975만5000원을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

    간부 임원의 개인 아파트 임대료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위탁수수료에서 매월 30만원씩 지출해 총 108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특히 매년 정원보다 1~2명 적게 채용하면서 남은 인건비를 간부 임원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책정해 3719만9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소방안전 관리자를 채용하지 않고 소방시설 외관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또 지난 2011년 12월 시설에 진주 판매대를 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위탁시설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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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관계자가 진해 해양생물테마파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기증품 누락= 시는 A업체가 장기계약의 근거로 시에 기부채납한 33억원어치의 어패류 등 기증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78종 6억원 상당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5000만원짜리 산호 등 개당 수천만원의 물품이 애초 기증되지 않았으며 미분류 어패류 1200여종의 기증 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체는 남은 위탁수수료를 소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자수정 등 2536만8000원 상당의 전시품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전문 감정평가 없이 계열 업체의 견적서만 첨부했으며 시 담당부서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쪽 감사 논란= 이번 감사결과에서 본지가 지적한 A업체의 총체적 부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시는 A업체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위탁수수료가 보조금과는 성격이 달라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부실 관리감독 논란= A업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A업체의 위탁수수료는 3년마다 시와 협의를 거쳐 재산정하게 돼있는데 위탁금 부당집행이 이뤄진 지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오히려 6700여만원이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위탁수수료는 위탁 운영에 대한 대가로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다만 형사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계약 당시부터 옛 진해시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인사 감사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업체의 로비, 연루 공무원 등이 적발되면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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