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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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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수리온 개발 ‘수백억 부당이득’ 논란

감사원 “개발투자금 직접 투자로 계산해 방사청으로부터 230억 받아냈다”
KAI “합의서·원가계산 규칙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은 돈”

  • 기사입력 : 2015-10-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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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개발하는 과정에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KAI가 방위사업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입각해 정당하게 지급받은 돈이라며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발표= 감사원은 12일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1차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다른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직접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작성한 뒤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방사청이 수리온 동력전달장치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국산화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환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AI가 외주업체로부터 수리온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KAI 직원이 처남 등과 공모해 외주업체를 설립한 뒤 인건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3억원을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KAI 입장= 이에 대해 KAI는 즉각 반박했다.

    KAI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가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리온 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KAI의 원가 계산서에 포함하는 게 적법하다”며 “KAI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며서 중개 역할을 한 만큼 21개 업체의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에 대한 관리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수리온 사업= 노후화된 군(軍) 기동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1차 양산을 시작해 현재 30대를 전력화했고, 2023년까지 추가로 양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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