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가 서류상으로 경남에서 영업하는 것처럼 설계공모에 응모해 당선됐다면 용역계약 체결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민수)는 고모씨가 박종훈 교육감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자지위보전 등 가처분 사건에서 기각결정했다.
지난 8월 도교육청은 교육비리 엄단 차원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실제 경남에서 운영하지 않으면서 김해 율하2고 건축설계 용역 공모에 당선된 부산지역 A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업체는 “계약체결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 달라”며 계약체결자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 창원지법에서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A건축사사무소는 공모 당시 본사 소재지가 경남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설계공모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계약체결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건축사사무소 소재지를 형식적으로 등록한 불법관행을 척결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실현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