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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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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징계 증가

징계자 46%가 경찰·검찰 소속
2011년~올 6월 행자부 자료 분석
사적열람·무단제공·외부유출순

  • 기사입력 : 2015-11-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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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소속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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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실태= 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129명에서 2012년 88명으로 줄었다가 2013년 154명, 2014년 168명으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6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징계받은 공무원 604명 가운데 경찰과 검찰이 46.0%인 278명이나 됐다. 278명 중 검찰 소속이 3분의 1가량이었다.

    위반 내용별은 ‘사적 열람’이 가장 많았고 ‘무단 제공’과 ‘외부유출’이 뒤를 이었다.

    징계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감봉, 견책, 경고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파면 10명, 해임 21명, 강등 2명 등 중징계도 꾸준히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12명이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2011년 1명, 2012년 9명, 2014년과 2015년 각각 1명 등이다.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3월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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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 있나= 개인정보 오·남용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실제 가장 많은 징계 사유도 사적 열람과 단순 노출이다. 하지만 수배자 정보를 조회해서 제공하거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를 비롯해 분쟁 중인 당사자의 요양급여기록을 확인하는 등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징계는 오히려 약화돼,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오·남용을 한 공무원 410명 가운데 178명은 단순 경고에 그쳤고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21명에 불과했다.

    ◆대응= 행자부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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