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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한-아세안 FTA의 진화- 신성식(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 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15-11-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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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발효된 FTA의 협정문은 개정 또는 추가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하지만 FTA 이행위원회를 통한 개정협정으로 향후 통상환경에 맞춰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예가 지난 8월 23일에 서명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발효로 볼 수 있다.

    2007년에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아세안 내수시장 접근에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겨 줬던 게 사실이다. 발효 당시 이미 아세안에 진출해 FTA를 체결한 일본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문화적 접근성이 높은 중국 역시 우리보다 먼저 2005년에 FTA를 발효한 상태여서 후발주자인 우리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구도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숙명적 경쟁구도에서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에 따른 결정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아세안으로의 시장진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다. 결과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가져온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발효 당시 대아세안 교역(상품기준) 현황을 보면 2006년 발효 직전 수출액은 320억달러에서 2014년 845억달러로 2.6배 증가했고, 수입은 297억달러에서 534억달러로 1.8배 증가했다. 대아세안과의 무역수지도 발효 직전 23억달러에서 311억달러로 14%가량 증가했다. 수출활용률 역시도 2014년 기준 38.3%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기체결된 여타 FTA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이나 EU와 같은 거대시장을 가진 교역상대국들 경우 수출활용률이 80%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아세안 FTA 경우 34.8%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현상은 아세안의 행정적 절차상 고비용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 등의 현지 시장상황과 맞물려 아세안의 수입업자들이 FTA의 활용에 비협조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수출기업의 대아세안 수출확대가 확연히 증가하는데도 내실적으로는 FTA로 인한 실익이 떨어진다는 점은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확정된 한-아세안 FTA 개정의정서 개정협상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2016년 1월 1일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내실있는 관세양허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한-아세안 FTA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발효를 앞둔 개정의정서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아세안의 행정절차상 과도한 행정비용으로 인한 FTA활용률 저하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아세안의 경우는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규준수도 수준이 극히 떨어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등 신흥가입국으로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용대비 FTA로 인한 실익이 오히려 상쇄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CLMV 국가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상품협정 분야에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의 경우 높은 관세가 책정돼 있어 FTA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관세양허율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특히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을 과도하게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주로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등으로 국한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세양허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개별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해당 품목은 현재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세안과의 FTA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아세안 10개국별 개방수준을 재검토해서 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신성식 (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 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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