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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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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거래 정보 아는만큼 쏠쏠, 금융사기 예방 알아두면 든든

주거래 은행 선택하고 상품 가입·급여계좌 등록땐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혜택

  • 기사입력 : 2015-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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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초저금리에 이제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예·적금을 안전한 금고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성행으로 금융자산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안전한 금융거래와 현명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의 도움말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유용한 정보와 금융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지키자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것이 좋다.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예·적금 가입, 급여계좌 등록 등을 하면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 주거래계좌 생성 시 제공하는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상품 가입 시 금리, 우대혜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직원이 권하는 상품이 아니라, 모든 상품을 따져본 후 소비패턴 등 나에게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즉 가입 목적과 금액, 만기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으며,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등의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예·적금과 펀드, 보험상품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내년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통합 비교공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비과세상품 및 세금우대상품을 이용해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금(15.4%)을 절감하는 재테크가 유용하다.

    또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 및 체크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챙기기 등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금리 변동내역 및 만기 시 SMS 알림서비스를 활용하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요청에 따라 정기예·적금, 펀드 등의 금리변동, 수익률, 만기 등을 고객에게 SMS나 이메일 등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도 좋다.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급여 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상품 등도 적극 활용하자.


    ◆금융자산 지키는 법

    세상만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2년 전 일명 ‘동양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한해 원리금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 상품별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래 들어 금융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기를 부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심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무료·할인쿠폰 제공, 보안 강화, 대출 알선 내용 등의 스팸문자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등 방법으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거나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을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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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문DB.

    ◆올바른 금융거래 습관화하기

    본인의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을 찾아 상품을 가입하는 올바른 금융거래를 습관화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상 처벌과 더불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예금을 입금할 때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인출할 때도 창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하는 버릇을 가져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뱅킹·ATM 등을 이용했을 때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돼 수취인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므로 은행이 수취인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 또는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입력 실수 등에 따른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D/ATM 기기에도 인터넷뱅킹처럼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거래화면에 적용하고, 수취인의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강조색으로 표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했을 경우,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보다 안전하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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