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아동학대한 유치원 폐쇄 가능…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행땐 사유 명시로 학대방지 기대

  • 기사입력 : 2015-11-24 22:00:00
  •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아동학대를 한 유치원을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교육부는 유치원 폐쇄 사유에 아동학대를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를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구체화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