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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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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식당 동업자 살해·암매장 ‘계획 범행’일까

검사 “범행 후 경찰서·감식현장 방문은 계획적인 것” 주장
피고 2명 “죄의식에 찾은 것…계획적 범행 아니었다” 부인
창원지법 형사부 5차 공판

  • 기사입력 : 2015-11-2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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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 식당 동업자를 살해·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범행 후 검거되기 전 경찰서를 방문하고, 경찰의 피해자 차량 현장감식까지 지켜봤던 것으로 드러났다.(7월 10·16일자 5면)

    24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에서 A(45)씨와 공범 B(45)씨의 살인 등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살인사건 발생 이후 경찰서와 감식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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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검사는 B씨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 다음 날 김해서부경찰서를 왜 갔느냐. 또 피해자 차량 경찰의 감식 현장에도 찾아가 감식을 지켜봤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범인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A씨와 함께 경찰서를 갔다”고 답변했다.

    검사가 “감식현장을 찾은 것도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갔냐”고 다시 질문하자 B씨는 “죄의식에 힘들어서였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계획적 범행 여부 질문에 B씨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갔고 피해자 차량을 인근 공터로 옮기고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다”면서 “A씨의 트럭에 시신이 실려 있는 것도 몰랐고, 피해자 차량에 혈흔이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도 B씨와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빌린 돈 2억여원 때문에 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겠냐. 그냥 돈 안 갚고 도망가면 되는 일이었다”며 “살해하고 나서 보니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시신 훼손, 암매장까지 왜 끔찍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A씨는 또 “계획적이었다면 CCTV가 7개나 있는 살해 범행 장소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B씨와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고 계획적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12월 4일 열린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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