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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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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는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응징

경남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명 거주지 수색
현금·동산 등 1억5000여만원 징수…전 시·군 확대 계획

  • 기사입력 : 2015-11-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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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과 동산 등 1억5000여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 지난달 고액체납자들의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족 등이 부동산과 고급차량을 소유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과 세무공무원의 징수 독려에도 납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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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도와 거제시 체납관리담당자 등 7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반은 지난 24일 새벽 거제시 일운면 A(68)씨 집을 수색했다.

    가택수색반은 A씨 집에서 현금 10여만원과 47인치 대형TV, 분재 등 2000여만원의 동산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1억1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A씨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된 일운면 7층짜리 건물은 시가 5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시·군은 이번 가택수색에서 창원과 거제 등 고액체납자 4명의 고급아파트 등 거주지를 전격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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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입회 아래 귀금속과 골프채, 고급 TV 등 75점 3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현금과 미화 등 1300만원도 발견돼 체납액에 충당했다.

    애초 가택수색 대상자 중 1명은 도가 가택수색을 예고하자 1억원을 납부해 가택수색을 면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행정당국이 채권확보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로 이전하고 자신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려고 이번 가택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이러한 가택수색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급여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체납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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