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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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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질 고액·상습 체납자 발 못 붙이게 해야

  • 기사입력 : 2015-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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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은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3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터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각종 복지정책 부담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자체로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체납자 중엔 경제 불황으로 부도나 폐업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이 없다면 모를까 이리저리 재산을 숨겨놓고도 세금을 회피하는 악질 고액·상습 체납자도 적지 않다. 이들이 여유롭게 산다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성실 납세자들로선 분통을 터뜨릴 일이다.

    경남도가 지난달부터 고액체납자들의 동산 압류를 위해 가택수색을 한 것은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일부 시군에 국한돼 시행됐지만 체납자들의 수법도 익히 들어 왔던 것들이었다. 거제시의 한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시가 50억원 상당의 7층짜리 건물이 있지만 지방세 1억1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자 본인의 명의가 아니면 행정당국이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처럼 가택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긴 했지만 세금 거둬들이기가 만만치가 않다. 시효소멸이나 재산 없음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리되는 액수가 적지 않은 것이다.

    지자체마다 매년 특별 징수 기간을 정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 공개, 출국금지, 급여압류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상습·고액 체납자가 여전히 활보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결손처분으로 없어지는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다. 끝까지 추적해 이들에 대해선 민·형사상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선진국에선 탈세를 할 경우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악질 고액·상습 체납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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