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6일 (화)
전체메뉴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 기사입력 : 2015-11-27 11:07:15
  •   
  •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70)이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6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삼표이앤씨 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에게 고속철도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1억원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건넨 선거자금이고 6000만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로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주는 의정활동을 벌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이해관계자인 철도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메인이미지
    조현룡 의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