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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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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집행유예 확정…시장직 상실

김해시장 보궐선거,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져

  • 기사입력 : 2015-11-27 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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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70) 김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시장은 선거일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원씩 2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네 받은 기자 가운데 한명이 돈을 건네는 과정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김해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부금지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시장은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기부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금품기부 혐의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김해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메인이미지김맹곤 김해시장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를 나서고 있다./경남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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