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허위사실 유포' 권정호 전 도교육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 기사입력 : 2015-11-27 14:42:12
  •   
  • 지난해 경남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전 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전 교육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선거캠프 언론특보 A(47)씨의 상고도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홍보유인물을 제작·발송하면서 '청렴도 전국 1위를 꼭 되찾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010년 교육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청렴도는 바닥으로 추락해 11위'라는 내용을 기재해 권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기간(2007년 12월 28일~2010년 6월 30일)의 교육청 청렴도는 상위권에, 상대후보가 재직하던 기간의 청렴도는 하위권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상대후보 재직기간의 청렴도라고 표시한 2010년은 권 전 교육감이 실제 재직했던 기간도 포함돼 있는데도 마치 상대후보가 재직하면서 청렴도가 추락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은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라서 이와 같은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공보는 종래 공약한 사항을 종합 정리하는 홍보물이고, 권 전 교육감이 선거오보에 기재한 청렴도 관련 주장을 수정하도록 조치핞은 행위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진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