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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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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음압병상 명예훼손 쌍방고소사건 결론은

경남도-시민단체 모두 ‘무혐의’
검찰 “조사결과 음압시설 없지만
도 명예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 기사입력 : 2015-12-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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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는지를 놓고 경남도-시민단체 간 명예훼손죄 쌍방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양측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양측 추천 전문가 및 경찰 선임 감정인이 참여해 옛 진주의료원 중환자실 격리병실 현장방문 감정 실시와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옛 진주의료원에 음압 격리 병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돼 시민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음압시설 2실이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중환자실 내 격리실 2곳은 음압 격리 병실 규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음압 격리 병실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제정·시행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 규정에 ‘음압 격리 병실’은 전실, 공조시설(음압제어기), 급기설비, 배기설비, 별도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옛 진주의료원에는 공조시설과 급기시설만 설치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음압시설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6명에 대해 경남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시민단체가 행정을 상대로 주민들의 감시,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을 때 예외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옛 진주의료원 직원들로부터 음압시설이 있다는 확인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한 점과 음압 격리 병실과 음압시설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설이 있다고 오인한 점 등을 볼 때 예외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검찰은 “시민단체는 ‘음압 격리 병실’이 아닌 ‘음압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에 허위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기자회견문에 ‘격리, 치료시설’ 기재 사실을 볼 때 ‘음압 격리 병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옛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유무를 놓고 공방이 일자 경남도는 지난 6월 11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8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운동본부도 같은 달 23일 경남도와 홍 지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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