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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심판매수 관련…벌금7000만원, 승점 10점 삭감

  • 기사입력 : 2015-12-18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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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8일 오후 2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경남FC와 심판 관련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징계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전 경남FC 대표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구단인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15조 2항에 따라 7천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 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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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운동장에서 경남FC 테스트 선수 선발 경기가 열리고 있다. /경남신문 DB/

    또한 K리그 소속 심판 중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1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된 다른 1명의 심판에 대해 해당년도 K리그 상벌규정 제 15조 1항에 따라 영구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규정 제 19조(재심)에 의거,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연맹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기에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경남FC 전 대표이사, 전 코치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 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11월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전북전에서 전북 서포터즈가 출입 제한구역에 난입하여 제주구단의 안전 요원 4명을 폭행하여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하여 전북 구단에 서포터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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