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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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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6-0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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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21일자 5면 ‘김해 산단비리 관련 최철국 전 의원 구속’ 보도와 관련,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거창군의원 2명 중 D(58)씨는 함안의 한 사찰주지 A씨와 최 전 의원을 만난 적이 없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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