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16-0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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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자 5면 ‘김해 산단비리 관련 최철국 전 의원 구속’ 보도와 관련,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거창군의원 2명 중 D(58)씨는 함안의 한 사찰주지 A씨와 최 전 의원을 만난 적이 없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호철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