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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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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전국 네 번째 많은 이유는?

저금리+집값상승+정책효과
도내 부동산 중개시장 ‘활기’

  • 기사입력 : 2016-01-0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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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에서 개업해 영업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규모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전국 광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았다. 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다.

    이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호조세가 이어진데다 경남 도내 아파트 중개시장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9만23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보다 8000곳 가까이 늘었다. 그중 경남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규모는 5595개로 같은 기간 1047개가 늘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남 외에도 제주, 울산, 대구 등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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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공인중개사 얼마나 늘었나

    부동산114(www.r114.com)가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3분기 현재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9만23명이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2013년 3분기에 8만2173명까지 감소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최근 2년 동안 9.6%(7850명) 늘어 역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경남의 경우 지난 2013년 3분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4548곳에서 지난해 3분기 5595곳으로 증가해 무려 1047곳(23%)이 신규 개업했다.

    이는 저금리와 정부정책의 효과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급증한 것과 맞물려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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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증가, 집값과의 상관관계

    시도별로 보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13년 3분기 대비 2015년 3분기 개업공인중개사 증감률은 △세종시가 93.4%(423명→818명)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47.4%(660명→973명) △울산 29.9%(1502명→1951명) △경북 25.6%(2684명→3370명) △대구 23.8%(3301명→4088명)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구(34.6%) △제주(26.5%) △광주(18.5%) △경북(14.7%) △울산(12.7%)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생 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 증가율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경남은 공인중개사가 23%나 증가했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8.1%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2015년 3분기 기준 지역별 개업공인중개사 수는 경기도가 2만35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만2058명 △부산 5939명 △경남 5595명 △인천 5075명 △대구 4088명 등의 순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해 경남과 인천의 순위가 바뀌었다.

    ◆대출규제 강화로 거래 위축… 중개업계 ‘직격탄’ 우려

    주택시장 호조세가 중개업 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최근 2년간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2016년에는 중개사무소 신규 개업이 주춤하고 폐업 사무소가 늘어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가 줄면 부동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단순 알선 중개를 넘어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컨설팅과 금융·세무 등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사 서비스나 저리 대출 알선, 법률·세무 대행, 임대 관리 등 업무영역을 넓혀 새로운 수익 창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안 그래도 과열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계에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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