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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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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중FTA 발효 한달째… 창원지역 기업 ‘대중국 수출’ 영향 분석해 보니

볼베어링·냉장고 부품·열교환기 관세혜택 많았다
아·태무역협정 적용 때보다 유리…다른 품목도 신중 선택해야
창원상의 차이나지원데스크 제공 ‘품목분류 컨설팅’ 등 활용을

  • 기사입력 : 2016-01-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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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가 지난달 20일 발효된 이후 창원지역 수출기업의 대 중국 주요 수출품 중 관세혜택을 가장 많이 본 품목은 ‘볼베어링’과 ‘냉장고 부분품’, ‘열교환기’로 조사됐다.

    창원상공회의소는 한·중FTA 발효일과 지난 1일 양일을 기점으로 2단계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 중국 주요 수출품(30개)의 관세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들 품목은 기존 8~10%의 고율의 기준관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한·중FTA 혜택 품목= 볼베어링의 경우 한국의 대 중국 볼베어링 수출 중 창원이 47.5%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수입시장 내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FTA 발효로 더욱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 한·중FTA 발효로 앞으로 각각 5~10단계 사이 관세가 철폐된다.

    이들 품목 외에도 한·중FTA 발효와 함께 현재 실질적인 관세인하 혜택을 본 품목은 ‘세단형 자동차와 부분품용 자동변속기’,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부분품’, ‘차량용 기타 부분품’, ‘권양·적하·양하용 기계’, ‘기타 측정, 검사용 기기’, ‘자동장치를 갖춘 차축과 부분품’, ‘기타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등으로 나타났다.

    ◆APTA와 비교해 활용= ‘선박추진용 엔진’, ‘머시닝센터’,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발전세트’, ‘기타 프레스 기기’, ‘기타 측정, 검사용 기기’, ‘세탁기 부분품’ 등은 2016년 현재 기존 APTA(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율 또는 잠정관세율 보다 한·중FTA 양허관세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창원상의는 “한·중FTA와 별개로 한국과 중국은 APTA에 속한 국가로 이미 양허관세와 잠정관세 등을 적용받고 있다. 한·중FTA가 단계적 또는 부분인하가 이뤄져 일부 품목의 경우 APTA 양허관세나 잠정관세 적용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APTA가 2016년 하반기 새로운 조건으로 발효가 예정(한국의 중국 수출품 2191개 품목 3분의 1에 해당하는 관세 인하)돼 있어 이에 따른 관세율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타 품목, 품목분류 살펴야= 한·중FTA 양허대상 품목을 보면, 양국의 교역규모가 크고 비중 또한 높은 만큼 품목의 세분화와 이에 따른 양허관세율도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창원의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한·중FTA 양허품목에서 제외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이 많다. 특히 중국수입 기준 HS 8단위로 세분화해 양허기준을 달리하는 품목이 많아 HS 6단위 동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적용대상, 규격 등에 따라 양허세율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품목분류는 한국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며 세분화돼 있어, 대 중국 수출품의 품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중국 수출기업들은 중국 수출 시, 기존에는 관세율의 차이가 없어 기타로 일괄 분류하던 수출품의 품목코드를 제품의 성질, 규격, 적용대상 등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상의 한·중FTA 차이나지원데스크는 품목분류와 관련한 컨설팅과 FTA활용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하고 있다. 문의 ☏210-3047~8.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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