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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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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수산업계, 수협은행 분리 골자 ‘수협법 개정’ 촉구 배경은?

분리 안되면 부채 규모 눈덩이수협 신용등급·어촌경제 타격
한수총 “2월까지는 국회 통과돼야”

  • 기사입력 : 2016-01-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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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가 최근 국회에 수협법 개정을 요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어민들과 수산업계도 수협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 분리 등 사업구조개편이 주요 골자다. 이미 2년 전 바젤Ⅲ가 도입된 시중은행들과 달리 수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받은 상태다.

    ◆수협법 개정 배경= 바젤Ⅲ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있도록 고안한 은행규제법이다. 시중은행은 이미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와 정부 자금 출연 등의 특성 때문에 이를 감안, 2016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젤Ⅲ 적용을 위해서는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독립시켜야 하는데, 수협법이 통과돼야 수협은행 분리와 수협중앙회 정관 개정 등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는 12월 1일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상태는= 국회에는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을 분리시키자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하지만 세월호와 예산안 등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자동 파기된다. 이후 4월 총선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상임위를 구성한 후 다시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협 사업구조개편도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가 수협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수산업계 입장= 수산업계는 바젤Ⅲ이 적용되는 올 12월 1일 전까지 수협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수협의 신용등급과 어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바젤Ⅲ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수협중앙회로부터 독립한 후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속의 신용사업부로 남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온 공적자금이 전액 부채로 전환돼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한다. 이렇게 되면 수협을 의지하며 생계와 사업을 운영하는 어민들과 어촌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수총 관계자는 “수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촌경제와 수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파급될 것”이라며 “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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