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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산물 판매장 2곳 중 1곳이 위반이라니

  • 기사입력 : 2016-02-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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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을 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부정·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동일 선상에 놓고 4대 악(惡)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도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쇠고기·돼지고기 판매장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의 결과를 보면 기가 찬다. 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양산 등 6개 시 판매장 97곳 중 54곳(56%)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두 곳 중 한 곳이 범법을 저질렀다. 6개 시 모두 온전한 곳이 없었고 심지어 한우직판장과 농협하나로마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의 부정·불량식품 근절 의지가 무색할 정도다.

    위반사례도 익히 보아 왔던 그대로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생산·판매 이력관리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판매장에 마치 좌판을 펴 논 듯하다. 도는 그동안 매년 합동점검을 해왔지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특정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 5600곳의 축산물 영업장 중 97개 업체를 표본 추출한 결과가 이 정도니 제대로 확대 점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된다. 도민들의 불안감과 판매장에 대한 배신감을 짐작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불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를 했다곤 하지만 최고 1개월간의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고발, 경고 등에 그친 것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식품범죄는 특성상 엄밀하게 이뤄진다. 한 번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법을 어긴 대가가 기대이익을 압도해야 비로소 못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도가 하반기에도 ‘중점 정화 대상 분야’로 지정해 특정 감사를 벌이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유관기관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판매장들이 ‘내 자식에게도 먹일 수 있는 축산물을 내놓겠다’는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도내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축산물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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